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현재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 규명을 위한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, 오동운 공수처장,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조배숙 / 국민의힘 의원] <br />지금 법무부 장관님도 탄핵소추 대상이죠? 내일이면 아마 탄핵 의결이 될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? <br /> <br />[박성재 / 법무부 장관] <br />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조배숙 / 국민의힘 의원] <br />지금 대통령을 내란죄로 조사한다고 합니다, 그렇죠? <br /> <br />[박성재 / 법무부 장관] <br />언론을 통해서 저희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조배숙 / 국민의힘 의원] <br />좋습니다. 내란죄에도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? <br /> <br />[박성재 / 법무부 장관] <br />거기에 맞춰서 수사기관들이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조배숙 / 국민의힘 의원] <br />지금 형법 87조를 보면 내란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 전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정상적인 국가 권력이 작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. 국헌문란할 목적에 대해서는 좀 설이 갈리는 것 같고요. 다음에 폭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판례를 보면 폭동의 내용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최광위의 폭행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, 이를 준비하거나 보좌한 행위를 전체으로 파악하는 행위다. 그래서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. 하지만 과연 이것이 내란죄냐,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조용히 하세요. 아무리 그래도 법적 절차를 지켜야 되고. 부끄럽지 않으려면 제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해야 합니다. 조용히 하세요. <br /> <br />그리고 또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는 권한 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, 이런 해석도 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1110411546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